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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누5786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등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 중 지원ㆍ융자제한처분(2014. 6. 17.부터 2015. 6. 11.까지)은 2015. 6. 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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