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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4 2014누21851
하천점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9행 ‘G’를 ‘E’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원고는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주택을 철거해야 한다.

피고는 처음 건축시 임시점용허가를 해주었음에도 건축이 완료된 후 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하여 위 ‘농가주택 건축 및 우량농지조성에 따른 임시 진ㆍ출입도로’ 목적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2012. 11. 29.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향후 영구적인 점용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향후 영구적인 점용을 허가하여 주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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