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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7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 앞길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B는 피고 인과의 다툼이 있은 직후 아들인 G에게 전화하여 ‘ 빨리 날 좀 데리고 병원에 가라 ’라고 이야기하여 G이 F로 온 사실, ③ 목 격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서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 서명, 무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목 격자 I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일 J 병원을 방문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진단을 받았는데, 해당 진단서 상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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