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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노455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방어적인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2:15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소재 대구은행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겨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멱살을 먼저 잡아서 증인도 같이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이 증인을 왼쪽으로 잡아 돌려서 같이 넘어졌다. 증인을 밀어붙이고 다리를 걸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C의 멱살을 잡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처음 봤을 때는 승객이 피고인과 같이 뒤엉켜서 승객인 피고인을 좀 밀어붙이고, 피고인은 방어를 약간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기억에는 승객이 좀 밀친 것과 동시에 피고인이 방어하다보니 어떻게 같이 넘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택시 승객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및 그 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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