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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91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장면을 보았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③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장면을 보았고, 주방에서 연결된 다용도실 쪽으로 나가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위인 H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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