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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5노18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2015. 4. 18. 15:00 경 주식회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과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 하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눈을 뽑아 버린다” 고 하며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 광산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사 업 진행 등에 관하여 의논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그럼에도 싸움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욕설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자신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자 B가 자신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나중에는 자신과 피해자 모두에게 욕설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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