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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4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스톱을 치면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기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싸우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눌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이 상해진단서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도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반면, F는 ‘피고인은 뒤에 앉아서 고스톱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자꾸 잔소리를 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자신은 20시에서 21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관이 현장에 온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자체가 다소 불분명한 점,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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