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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2020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4,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D 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임대한 운수회사이며,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7. 7. 28.부터 2018. 7. 28.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E이 시공하는 F 건설공사 중 시에프비시 보일러(CFBC Boiler) 환경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고, 이 사건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7. 7. 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크레인 운전기사와 함께 차임 월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0.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5톤 상당의 철판묶음 자재를 하역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이하 ‘이 사건 하역작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크레인을 투입하였고, 작업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의 감소분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조치 없이 작업반경 7.46m에 이르는 경우 정격하중이 약 4.39톤에 불과함에도 그대로 5톤 상당의 중량물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기사인 G은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경보무력화장치를 켠 뒤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 감소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초과하는 하중을 견디지 못한 이 사건 크레인의 턴테이블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턴테이블에 연결된 붐대가 전도되었고, 위 붐대로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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