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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07 2017가단59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 피고와 아산시 C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25톤(D,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사 포함하여 월 임대료 1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7. 8. 4.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용 유로폼 다발을 인양하기 위해 유로폼이 적재된 방향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붐을 회전시키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크레인 수리비는 115,896,000원이 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시공자인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려면 지반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크레인 하부에 위치한 아우트리거 좌측 앞 다리 부분을 지탱하던 지반이 무너지면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10,000,000원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E이고, 피고는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크레인의 아우트리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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