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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1 2017가단52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9,360,72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소외 회사 공장의 호이스트 설치작업을 도급받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호이스트 설치작업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B은 호이스트 설치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25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을 1일 70만원에 임차하였는데, 호이스트 설치작업일인 2017. 1. 14. 오전에는 원고가, 오후 무렵부터는 원고의 직원 F이 이 사건 크레인을 조정하였다.

다. F이 조정하던 이 사건 크레인이 호이스트 거더(무게 약 12톤)를 높이 약 10m 위로 들어 올리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과 소외 회사의 공장에 있던 소외 회사 소유의 기계부품 Cold Rolled Sheet 304 HL 등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갑 제6, 10호증의 각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크레인 파손으로 인한 손해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직원인 F이 이 사건 크레인을 조정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호이스트 설치작업을 위하여 2명의 신호수가 배치되었는데 이 사건 크레인의 임차인인 피고 B은 상부신호수로서 호이스트 설치장소를 지정하고 호이스트 거더를 들어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호이스트 설치작업을 주도한 사실, 호이스트 거더의 무게가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 제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F은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2 내지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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