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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19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것은 피고인 A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B과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사실이 없어서 결국 강도는 미수에 그쳤다. 2) 심신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하는 강도상해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강도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은 이를 피고인 A의 가방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므로,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전 중 ㆍ 고등학생의 금원을 빼앗은 경험을 얘기하던 중 피해자 F(24세)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 동영상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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