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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3.28 2018노47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A과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공모하였을 뿐 강취하려고 공모한 바 없고, A의 강도상해 범행 당시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날치기가 강도죄의 폭행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공동가공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피고인과 A은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행하다가 예상보다 취득한 재물이 많지 않고 범행대상 물색이 어려워지자 행인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던 점, ② 피고인과 A은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가방을 확실하게 탈취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출근하고 있는 저를 밀치고 땅바닥에 넘어져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다쳤다’, ‘제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저를 충격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제가 넘어지자 들고 있던 가방을 재빠르게 빼앗아 갔다’, ‘무거운 합판이나 두껍고 넓적한 무엇으로 자신의 등을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흉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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