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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2 2016노53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탈취의 방법 또는 수단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가사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이 A과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고,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도의 고의 유무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한 후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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