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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62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위조지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한다기에 그런 줄 알고 이들을 따라나섰을 뿐, 강도 또는 강도상해의 범행에 가공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강도 또는 강도상해 범행의 계획 수립이나 실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 C이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가)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강도 범행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때에는,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은 공범도 다른 공범이 강도 범행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강도 범행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폭행협박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강도의 공범 1인이 다른 공범의 폭행협박에 의한 상해의 발생을 인식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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