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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11 2013노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아래에서 보는 ① 내지 ⑦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상해의 결과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강도의 공범에는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B에게 강도의 공범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여수시 M PC방 근처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을 승용차에 태워 그의 강도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도주하여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추격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그 때에 피고인 A의 강도 범행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에 강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강도의 종범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피고인들이 같은 원룸에 거주하였고, 피고인 A이 강도상해 범행 수일 전 본건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위 원룸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 강도상해 범행 당일 피고인 A은 15:16경, 피고인 B은 15:38경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각각 원룸에서 나온 점, ③ 피고인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원룸에 두고 나오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이 약속 장소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대기하고, 거의 같은 시각 피고인 B이 그 장소에 나타나 피고인 A을 태우고 도주한 점, ⑤ 피고인들이 도주하면서 함께 헬멧, 현금가방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점에 강취한 현금을 보관한 점, ⑥ 피고인들이 검거된 후 최초 진술에서 강도상해 범행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점, ⑦ 피고인들이 장흥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사이인 점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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