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3:09 경 서울 관악구 C ‘D' 주점에서 일행 E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주잔의 술을 피해 자의 둔부에 붓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소주를 붓자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던 찌개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몸통과 어깨 등 부위에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현장 탐문 등),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이 유 ’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