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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5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6: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소재 'C 주점 '에서, 인터넷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4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빠른 1978년 생과 1977 년생 사이에 호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다투다가 격분하여,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끓고 있는 계란찜 뚝배기와 김치찌개가 담긴 냄비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2도 화상,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끓고 있는 음식물이 담겨 있는 뚝배기와 냄비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화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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