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5 2015고단8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21:4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를 주려고 하였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세를 주지 못하였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던 우 럭 맑은 탕 냄비를 피해자에게 엎어 버려, 위 냄비 안의 우 럭 맑은 탕이 피해자의 몸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응급환자기록 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