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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5 2015고단8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21:4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를 주려고 하였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세를 주지 못하였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던 우 럭 맑은 탕 냄비를 피해자에게 엎어 버려, 위 냄비 안의 우 럭 맑은 탕이 피해자의 몸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응급환자기록 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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