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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고단6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06:00 경 구리시 D 소재 ‘E’ 주점 2 층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도 어려 보이는 F(21 세) 이 피고인과 몸을 부딪쳤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G(20 세) 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 인 끓고 있던 부대 찌개 냄비를 1회 걷어 차, 냄비로 G의 머리를 맞추고,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 G의 눈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G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0cm , 세로 8cm , 높이 5cm ) 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H(20 세) 의 입을 1회 내려치고, 같은 피해자 I(21 세) 의 팔을 잡아채고, 엄지손가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 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가락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자료,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I의 상해진단서 미 첨부)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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