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2: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7 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류 제조와 관련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끓고 있는 찌개 냄비가 올려 져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잡고 위로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 등에 끓고 있던 찌개 국물이 쏟아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지의 3도 화상 및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