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1528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E의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위 D 소유의 오토바이에 붙어 있던 F 등록번호판을 떼어 대림 125cc 오토바이 (차대번호 : G)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림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 H)의 번호판 I를 대림 125cc 오토바이 (차대번호 : G)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적조회,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