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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421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새로 구입한 미신고 대림 포르테 125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C)에 길에서 습득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인 ‘D’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체포 당시 촬영한 오토바이 사진, 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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