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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49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번호판 B 관련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투싼 승용차량의 뒷쪽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B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자동차번호판 D 관련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투싼 승용차량의 앞, 뒤에 불상의 방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10만 원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으로 소지하게 된 D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자동차번호판 B 관련 피고인은 2017. 5. 26. 13: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공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번호판 D 관련 피고인은 2017. 5. 29. 09:41경 F1차선(G대-풍암지구IC)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22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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