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198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D 차대번호 E CA 110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15일이 도과한 2015. 5. 27.경까지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2. 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차대번호 E CA 110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그 무렵 김포시 운양동 부근에서 차대번호 F CITI 100 오토바이에 부착된 ‘G’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CA 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2015. 5. 27.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0 신한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차대번호 F CITI 100 오토바이에 부착된 ‘G’ 등록번호판을 차대번호 E CA 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