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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19고단359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업체인 C와 오토바이 배달업체인 D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벤리110 (차대번호: G) 108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배달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배달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단속차량 사진(번호판)

1. 각 이륜자동차대장, 각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제작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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