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C시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서 D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또는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경 E에 있는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제정’, ‘전국 최초 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이 기재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하여 발송신고한 후 2014. 4. 10.경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5,869부를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이 기재된 ‘경선홍보물’을 제작하여 발송신고 한 후 2014. 4. 16.경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1,000부를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한 후 2014. 5. 28.경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70,738부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시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2. 15.경 장애인 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하기 전인 2009. 2. 10.경 계룡시에서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