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이 ‘D정당 부산시당 E’을 역임하였음에도 ‘C정당 부산시당 E’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1. 2.부터 ‘D정당 부산시당 E’에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2011. 7.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고, D정당의 당명이 2012. 2. 12. C정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위 당의 ‘부산시당 E’을 역임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D정당과 C정당은 단지 당명의 변경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역임한 ‘부산시당 E’ 당직 자체가 이 사건 공표사실에서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피고인의 위 당직 역임 직후 명칭이 변경된 ‘C정당’이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명 변경 시점을 간과하고 ‘C정당’의 부산시당 E을 한 것으로 착각한 채 명함을 제작ㆍ배포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공표사실 기재가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의 제작ㆍ배포 당시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또는 당선되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공표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표사실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을 허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