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5. 21.까지 및
5. 24. 총 9일 동안 C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던 사실이 있었을 뿐, 2014. 5. 초순 당시에는 C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아님에도 2014. 5. 16.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책자형 선거공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 한다) 제2면 및 제8면「후보자정보공개자료」중 ‘경력’란에「현)C시의회 의원(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 15,155장을 C시의원선거 D선거구 내 각 주민센터와 C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선거공보가 위 선거구 내 부재자신고인 및 각 세대에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단, 선거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