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5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0:53 경 C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 음역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D( 여, 25세) 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같은 동 삼양로에 진입한 후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D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D은 피고 인의 운전에 놀라 급제동을 하고 나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D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6번에 걸쳐 D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D은 그 행동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느껴 여러 번 급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가지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블랙 박스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죄 전력은 폭력과 관련된 2번의 벌금의 형이 있다.

위협에 그쳤고 사고가 생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고의적으로 앞을 가로막거나 급제동하는 등 상대방 차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 죄질이 나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럽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바란다.

운전자들 모두 조심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기울여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 위에서 자칫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일부러 저지른 범행은 엄하게 처벌 받아 마땅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