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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0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전력이 5 차례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12. 24. 15:00 경 C BMW X6 승용 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청계 IC 방향 127.8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 여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가 시속 70~80km 의 속도로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상향 등을 켜고 피해 자가 주행하는 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한 후 급제동을 하고 이후 10여 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저속 주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급 차선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여 가해차량을 거의 정차시키고, 피해 자가 도로 우측의 경부 고속도로가 합류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차선을 변경한 후 저속 주행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등 4 차로를 따라 피해차량 전방에서 약 10km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청계 IC 방향 126km 지점까지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해차량을 피하려 하자 피해차량을 따라 3 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한 후 급제동 및 정차를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 자가 진로변경하는 것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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