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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진동 52-6에 있는 ‘ 구즉 동 도토리 묵마을’ 입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북대전 IC 쪽에서 관 평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차량이 양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켜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함. 급하게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신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차량을 정지하였는바,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적 소리에 놀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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