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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2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12. 3. 15. F 명의로 사정 되었고, F의 사망 후인 1925. 1. 6. F의 장남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I는 1930. 3. 2.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처남인 J에게 매도하여 위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38. 3. 4. I의 장남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7. 5.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E 앞으로 1974.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88. 11. 11. 이 사건 토지 중 165/1,838 지분에 관하여 1988.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K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1995. 4. 29. 위 165/1,838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1995.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라.

그 후 E가 사망함에 따라 2009.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8. 1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종중원인 F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 받은 토지로, 위 명의신탁은 I에게 승계되었다가 I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으나, 이를 원고가 다시 매수하면서 종중원인 D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그 명의신탁이 E 및 피고에게 승계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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