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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25 2016가합2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6. 3. 명의신탁 해지를 원 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A 25세 C(A)을 공동시조로 하여 조상분묘의 수호와 제사 봉행, 종친간의 친목,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A 26세 D부터 28세 E(F)까지는 외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25. 3. 30. 원고의 종중원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H, I 2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958. 2. 10. 원고의 종중원인 G, J, K, L 4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976. 8. 6. G, J, K, L, M, N 5인의 합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이후 N을 제외한 명의인 5인이 모두 사망하여 N이 단독 소유자로 있다가 2008. 12. 16. 피고(K의 손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은 원고 종중이 소지하고 있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가 피고 앞으로 부과되어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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