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수원군 R 일대의 토지조사부에는 Q 전 364평을 수원군 S에 주소를 둔 T가 1911. 1. 5.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사정토지는 그 후 분할 및 지목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오산시 U 도로 165㎡, V 도로 53㎡, W 도로 26㎡, X 전 25㎡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 9. 30. Y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등기원인과 일자는 '1947. 6. 7. 매매'로 기재되었다
, 1954. 10. 22. Z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9. 4. 10. AA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2. 26. 피고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AB는 원래 본적을 경기 수원군 AC에 두고 있다가 경기 진위군 AD로 전적하였는데, 1940. 5. 2. 사망하여 장남인 AE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마. 그 후 AE이 1993. 9. 10. 사망하여 그 자녀인 AF, AG, AH, AI, A, B, C, D, E, F, G, H가 공동 상속하였고, 그 이후 AF이 사망하여 그 상속재산은 처인 I, 자녀인 J, K, L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AH가 사망하여 그 처인 M, 자녀인 N, O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AI가 사망하여 그 남편인 AJ과 자녀인 P, AK, AL, AM, AN이 각 공동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AB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인 AB가 사망한 이후인 1947.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3)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Z,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