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망 G(1999. 11. 16. 사망)의 장남이고, 원고는 망 G의 차남이다.
나. 부산 기장군 H 대 88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2. 22. 망인 명의로 1979.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6. 7. 1. 소외 주식회사 I 명의로 2016.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8. 3. 1.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 E가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12, 1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G은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다가 생전에 차남인 원고에게 그 중 100평(330㎡)을, 장남인 망인에게 나머지 부분을 각 증여하였는데, 편의상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망인은 이 사건 대지 위에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위 대지와 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I에게 처분한 2017. 7. 1.까지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00평(330㎡) 중 최소한 망인이 생전에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망 G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한 50평(165㎡)에 대한 2009. 4. 6.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사용료인 153,175,98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대지 중 50평(165㎡)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었음을 확인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망인은, 그 후 망인이 위 50평(165㎡)에 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