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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354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 청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로 매매대금청구 및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의 각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고, 반소의 매매대금청구는 일부 인용,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과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본소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후 원고는 본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과 반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한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확장하고, 미납관리비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소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 및 반소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인 334.94/457.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3. 2. 2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제4의 라항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년 3월분부터 관리비를 연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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