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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19635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5.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 : 2013. 6. 6.부터 2015. 6. 5.까지 임대차 보증금 : 50,000,000원 임료 : 월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료 지급시기 : 매월 말일 관리비 : 월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인은 임대료 체납 시 연체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8%로 계산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첫 임료를 2013. 7. 5. 지급한 이후 지속적으로 임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4. 6. 무렵 연체 임료와 관리비는 25,000,000원 상당에 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경 피고에게 연체 임료의 납부를 최고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가 미납 임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2014. 7.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4. 7.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31.까지 임료 24,910,000원, 관리비 4,290,000원, 상하수도요금 1,081,200원 합계 30,281,2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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