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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4 2014가단32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D(2006. 11. 2. 사망)은 망 E(2013. 7. 6.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D의 처로서, 경남 남해군 C 답 1,090㎡에 관하여 2006.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경남 남해군 C 답 1,090㎡는 2010. 10. 26. 경남 남해군 C 답 30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F 답 789㎡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2. 3. 21. 망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처로서,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 7, 8, 9호증, 을 제2호증(갑 제1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상호간에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그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반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합계 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17. 제1차 변론기일에서 1심 변론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반소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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