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확장된 피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I호’라고 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N호’라고 한다
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이 사건 N호 인도 청구를 각 인용하고, 금전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의 금전 지급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본소의 이 사건 N호 인도 청구 및 금전 지급 청구 중 각 피고 패소 부분,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이 사건 N호에 대한 인도 청구,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한 금전 지급 청구,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개명 전 이름은 ‘C’이다. 는 1998. 2. 28. 원고의 남편 D과 함께 서울 송파구 E 대 169.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언니인 피고를 이 사건 기존 건물 중 일부 부분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1.경 F과 함께 서울 송파구 G 대 173.4㎡ 지상 건물과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와 위 G 대지에 새로운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가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신축 건물의 건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일의 편의를 위하여 2011. 12. 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