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서울 강남구 C 대 190.4㎡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6, 7, 8,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2.3㎡, 같은 감정도 표시 8, 11, 14,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3.2㎡,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2.2㎡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7.7㎡를 인도하고, 위 C 대 190.4㎡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부분 3.7㎡ 지하 정화조를 철거하고 위 토지 3.7㎡의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위 ㉯, ㉰, ㉱, ㉲부분에 관한 2015. 2.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및 블록담장의 원상복구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며, 위 ㉯, ㉱,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인용하고,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전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여 위 ㉰부분의 철거 및 인도청구를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ㄱ’ 부분 1㎡ 지하 오수관의 철거 및 위 토지 1㎡의 인도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 중 ㉯, ㉱,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청구,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일부 변경한 청구 부분과 반소 중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지 아니한 위 ㉯, ㉱,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원상복구청구 부분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