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 선고 2016노3297 판결
살인,치료감호,부착명령
사건

2016노3297 살인

2016감노68(병합) 치료감호,

2016전노2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후균(기소, 치료감호청구, 부착명령청구), 전석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O(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합673, 2016감고4(병합), 2016전고1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

1)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 및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

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의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는바,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여러 양형요소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의 존부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책임능력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 청구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구 치료감호법(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개정되어 2016.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및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치료감호 청구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각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치료감호 청구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치료감호 청구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강민성

판사최두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