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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5294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45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8. 2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0년 전부터 삼정펄프 주식회사(이하 ‘삼정펄프’라 한다)와 사이에 삼정펄프의 수입화물(폐지)이 도착하는 부산항에서 평택이나 천안 소재 삼정펄프 제지공장까지 수입화물이 든 컨테이너(이하 ‘화물 컨테이너’라 한다)를 운송해 주기로 하는 육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는데, 종종 수입화물을 보관할 삼정펄프의 창고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원고가 일정기간 화물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있다가 삼정펄프의 창고에 여유 공간이 생길 때에 삼정펄프에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 원고는 자체적으로 화물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이나 창고 등이 없었기 때문에 2014. 7. 18.경 삼정펄프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자체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화물 컨테이너의 육상운송(부산항 삼정펄프 공장)을 다시 의뢰하였고, 원고의 위임으로 피고는 삼정펄프의 화물 컨테이너를 부산항에서 받아 이를 일정 기간 피고의 자체 보관시설에 보관하다가 제지공장까지 운송 및 수입화물을 하차해주고, 빈 컨테이너를 반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운송인은 화물 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운송기간 동안 컨테이너 소유자인 선사(船社)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사용기간에 관한 약정을 하는데, 이 경우 운송인은 선사와 약정한 사용기간을 도과하여 컨테이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선사에 대하여 반환지연료(Detention Charge)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운송을 위해 ‘머스크사(MAE)’ 등 7개 선사들과 사이에 일정한 사용기간을 정하여 컨테이너 사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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