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를 송하인으로 하여 조선용품 합계 332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부산항에서 인도 나바섀바항까지 운송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8. 화물을 선적한 다음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선하증권 원본을 바라티 쉽야트 엘티디(BHARATI SHIPYARD LTD., 이하 ‘수하인’이라고 한다)에 교부하였다.
원고는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 나바섀바항까지 운송하였고, 2013. 4. 26.부터
4. 28.까지 양하작업을 완료한 다음 수하인으로 하여금 화물을 인수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는데, 수하인이 현재까지 화물을 인수하지 않아 화물 운송에 사용한 컨테이너 보관에 따른 지체료(detention charge)가 발생하고 있다.
송하인인 피고와 수하인은 운송인인 원고에게 지체료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650 사건에서 이미 청구한 2014. 4. 30.까지 발생한 지체료를 제외하고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4. 30.까지 발생한 지체료 합계 인도화 102,930,000루피(= 컨테이너 1대 1일당 인도화 6,000루피 × 컨테이너 47개 × 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화물을 최종 인도할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은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