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00484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5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페테르부르크 운송 관련 1) 2015. 10. 초순경 피고는 원고에게 40HQ(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 10대 물량 화물(뒤에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40HQ 29대로 물량이 증가하였다.

이하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의 해상운송에 대한 견적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7. 및 같은 달 13. 원고에게 CMA CGM, 머스크라인 등을 선사로 하는 경우의 물류비 견적을 보내주었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사용하는 서식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그 서식에 맞추어 해상운송 일정 및 견적을 제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14.까지 그 서식에 맞추어 CMA CGM, 머스크라인 등 수개의 선사에 관하여 해상운송 일정과 견적들을 보내주었다.

위 견적들에는 선사별로 도착일이 2015. 12. 9.부터 2015. 12. 13.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Above schedule could be modified depend on Feeder shipping.” “위 일정은 피더선(feeder) 수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더선은 대형 컨테이너선박이 기항하는 중추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사이에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컨테이너선박을 말한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CMA CGM을 선사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CMA CGM에 피고의 40HQ 10대 물량에 관한 선복을 예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선적서류 제출마감일인 2015. 10. 22.의 바로 전날인 2015. 10. 21. 원고에게 운송 물량이 40HQ 29대로 증가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선복을 예약하였던 CMA CGM에게 운송을 의뢰하지 못하고, 대신 CMA CGM 선박의 공동운항선사인 China Shipping Container Lines(이하 ‘차이나쉬핑’이라 한다

에 운송을 의뢰하고, 차이나쉬핑으로부터 운항일정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