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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2가단129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금호타이어’라 한다)는 2011. 4.경 멕시코의 지티레스, 에스. 에이 드

씨. 브이. Zytres,

S. A. De

C. V., 이하 ‘지티레스’라 한다

)에게 타이어 2,079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를 미화 116,885.6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였다. 나. 1) 금호타이어와 피고는 2009. 1. 1. 해상 화물 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금호타이어로부터 화물 운송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일괄 위탁받아 포괄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호타이어는 피고에게 이의 대가로 화물 운송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위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있다.

2) 위 수출계약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는바, 금호타이어는 피고에게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부터 광양항까지의 육상운송, 광양항에서부터 멕시코 만자닐로(Manzanillo)항까지의 해상운송, 만자닐로(Manzanillo)항에서 멕시코 레온항까지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였다. 3) 피고는 다시 위 해상운송과 멕시코에서의 육상운송을 한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였다.

다. 1) 이 사건 화물은 광양항에서 3개의 컨테이너(HJCU1075460, HJCU1159242, HJCU1607671)에 나누어 한진해운의 한진 산토스(Hanzin Santos)호에 선적되었고, 한진해운은 2011. 4. 27.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우스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 송하인(SHIPPER/EXPORTER) : 금호타이어 - 수하인(CONSIGNEE) : 지티레스 - 수령장소(PIER OR PLACE OF RECEIPT) : 광양(KWANGYANG, KOREA) - 선적항(PORT OF LOADING) : 광양(KWANGYANG, KOREA) - 양륙항(PORT OF DISCHARGE) : 만사닐로(MANZANILLO, MEX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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