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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21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31,814원 및 그 중 168,733,259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131,598,55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폐엔진오일의 납품 요청을 받았고, 주식회사 대유로부터 컨테이너 30대 분량의 폐엔진오일을, B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컨테이너 20대 분량의 폐엔진오일을 각 공급받아 이를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공장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나. B는 원고에게 위 폐엔진오일 중 컨테이너 20대 분량의 폐엔진오일을 말레이시아로 운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의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 선적 및 부산항에서 말레이시아 포트켈랑항까지의 해상운송 등으로 45,60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에서는 위 폐엔진오일에 품질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50대 분량 전부의 폐엔진오일의 납품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고, 결국 B는 원고를 통해 위 컨테이너를 보관하다가 다시 B의 공장으로 반품하였다.

그리고 위 반품과정에서 원고는 컨테이너 임대료, 선적 및 하적 비용, 해상운임료, 육상운임료, 통관수수료, 기타 제반 비용 등으로 별지 ‘보관료 및 운송료 발생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4,254,898원(위 45,600,000원도 포함한 금액이다)의 화물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31. 원고에게 위 운송 및 보관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컨테이너 20대 분량의 폐엔진오일 수출 관련 해상운임 45,600,000원 및 2013. 10. 31.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보관료 및 항구비용 207,056,343원 합계 252,656,343원에 대한 결제를 약속하고, 그 외 국내수입비용 및 그와 관련된 반입비용, 재수출 또는 폐기비용 등에 대해서 현금 선결제 후 진행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대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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