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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7가단8172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는 파주시 F 전 4,026㎡(이하 ‘G’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파주시 H 전 155㎡(이하 ‘I’라고 하고,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들 소유 각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소유 토지에 인접한 D 대 512㎡(이하 ‘J’라고 한다), E 과수원 87㎡(이하 ‘K’라고 하고,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 소유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토지의 이용상황 등 1) 이 사건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는 파주시 L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

)이다. 2) G는 J에, J는 이 사건 공로에 각 인접해 있고, I는 K에, K는 원고 A 소유의 파주시 M 전 387㎡에, 위 파주시 M 전 387㎡은 이 사건 공로에 각 인접해 있는바, 이 사건 원고들 소유 각 토지와 이 사건 피고 소유 각 토지의 현황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들 소유 각 토지를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4) J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주택이 축조되어 있고, 그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피고가 그중 대부분에 파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 소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선내 부분은 위 주택과 7 ~ 10m가량 이격되어 있다.

또한 별지 1 도면 표시 5, 8,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는 철제 파이프 및 그물망 울타리와 덩굴장미가 설치ㆍ식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5 K는 그중 절반가량인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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