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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4302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동작구 C 대 3㎡에 관하여 2011. 12.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79. 11. 24. 서울 동작구 E 대 86㎡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1. 12. 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2. 5. 2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04. 5. 4. D으로부터 위 E 대 86㎡와 그 지상 건물을 증여받았고, 2004. 5. 6.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09. 9. 10. F으로부터 위 E 대 86㎡(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09. 10. 30.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인 서울 동작구 C 대 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와 연접하여 있고, 위 계쟁 토지는 G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데, 위 계쟁 토지와 위 G 토지의 경계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마. D이 원고들 소유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1991. 12. 2.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D, F,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이 사건 담장 안쪽의 통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0, 11,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공사 영등포동작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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