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2. 10. 27. 서울 동작구 E 대 257.8㎡를 매수하여 1992. 12. 21.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4. 9. 28.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 2009. 5. 6. 원고 A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각 6/10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위 토지 및 건물의 각 6/10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토지 전체를 ‘원고측 토지’, 위 건물 전체를 ‘원고측 건물’이라 한다). 나.
서울 동작구 D 대 134.5㎡는 원고측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데, 1991. 4. 10.부터 J의 소유였다가, 2004. 7. 30. K, 2008. 4. 18. 피고로 그 소유권이 순차로 이전되었다
(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 다.
원고측 토지는 원고 A이 그 소유명의를 취득한 1992. 12. 21.부터 그 담장선이 지적도와 달리 피고측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31.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었다.
원고측 건물은 원고측 토지 및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2. 12. 21. 원고 A 명의로 원고측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명의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점유부분도 원고측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2. 12. 2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