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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0438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E 대 422㎡ 중 별지 참고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7. 전북 완주군 E 대 422㎡(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2. 8. 1. 전북 완주군 F 지상 세멘트 부럭조 세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소유 건물이 인접한 원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참고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소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나’ 부분 14㎡ 지상에 축조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73. 4. 5.경부터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점유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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